부가 가치세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세 세율 / 신고 대상
일반 과세자의 경우 : 매출세액의 10%
간이 과세자의 경우 : 매출액의 1.5% ~ 4%
일반사업자 : 1년에 2회 ( 1, 7월 )
법인사업자 : 1년에 4번 ( 1, 4, 7, 10월 )
연 매출액의 1억 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1월에만 신고하여 7월 부가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은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이더라도 7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부가세 신고 기간 |
||||
구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 대상자 |
|
제1기 ( 1 / 1 ~ 6 / 30 ) |
예정신고 |
1. 1 ~ 3. 31 |
4. 1 ~ 4. 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 1 ~ 6. 30 |
7. 1 ~ 7. 25 |
법인사업자 |
|
|
1. 1 ~ 6. 30 |
7. 1 ~ 7. 25 |
개인사업자 |
|
제2기 ( 7 / 1 ~ 12 / 31 ) |
예정신고 |
7. 1 ~ 9. 30 |
10. 1 ~ 10. 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 1 ~ 12. 31 |
다음 해 1. 1 ~ 1. 25 |
법인사업자 |
|
|
7. 1 ~ 12. 31 |
다음 해 1. 1 ~ 1. 25 |
개인사업자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겨우엔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는 10 ~ 20%이지만
부당한 경우 ( 2중 장부를 작성하거나 허위 기록 등 )에 해당할 시 40%
그 외에 세액을 작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시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이나 미발급 등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전 준비사항
1)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정리 |
과세 기간 동안 발행한 모든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정리 합니다 |
2) 적격 증빙 자료 준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누락없이 준비합니다 |
3) 사업자 카드 사용내역 검토 |
사업과 관련된 지출 내역을 파악하고 정리합니다 |
4) 신고서 작성 및 검토 |
신고서를 작성하고, 오류가 없는지 정확히 여러 번 검토 후 제출합니다 |
부가세 절세방법은?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 미만일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발급 건당 200원씩 연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적용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2. 적격증빙 |
비즈니스를 하며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합니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하며 특히 현금결제나 계좌이체의 경우 |
상대방에게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합니다 |
3. 통신비·전기요금 명의변경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화, 인터넷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
전기요금은 납부통지서에 명시된 명의자가 건물주 또는 이전 임차인일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업자 명의변경을해야 합니다 |
통신비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신사에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