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치세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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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율 / 신고 대상

 

일반 과세자의 경우 : 매출세액의 10%

간이 과세자의 경우 : 매출액의 1.5% ~ 4%

일반사업자 : 1년에 2 ( 1, 7 )

법인사업자 : 1년에 4 ( 1, 4, 7, 10 )

연 매출액의 1 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1월에만 신고하여 7월 부가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은

연 매출이 1 400만 원 이하이더라도 7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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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은?

 

부가세 신고 기간

구분

과세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1

( 1 / 1 ~ 6 / 30 )

예정신고

1. 1 ~ 3. 31

4. 1 ~ 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 1 ~ 6. 30

7. 1 ~ 7. 25

법인사업자

 

1. 1 ~ 6. 30

7. 1 ~ 7. 25

개인사업자

2

( 7 / 1 ~ 12 / 31 )

예정신고

7. 1 ~ 9. 30

10. 1 ~ 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 1 ~ 12. 31

다음 해 1. 1 ~ 1. 25

법인사업자

 

7. 1 ~ 12. 31

다음 해 1. 1 ~ 1. 25

개인사업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겨우엔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는 10 ~ 20%이지만

부당한 경우 ( 2중 장부를 작성하거나 허위 기록 등 )에 해당할 시 40%

그 외에 세액을 작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시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이나 미발급 등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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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전 준비사항

 

1)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정리

과세 기간 동안 발행한 모든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정리 합니다

 

2) 적격 증빙 자료 준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누락없이 준비합니다

 

3) 사업자 카드 사용내역 검토

사업과 관련된 지출 내역을 파악하고 정리합니다

 

4) 신고서 작성 및 검토

신고서를 작성하고, 오류가 없는지 정확히 여러 번 검토 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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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절세방법은?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 미만일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발급 건당 200원씩 연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적용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적격증빙

 

비즈니스를 하며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반드시 적격증빙 받아야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하며 특히 현금결제나 계좌이체의 경우

상대방에게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합니다

 
 

3. 통신비·전기요금 명의변경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화, 인터넷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전기요금은 납부통지서에 명시된 명의자가 건물주 또는 이전 임차인일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업자 명의변경을해야 합니다

통신비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신사에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