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법인세
법인사업자란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영리 활동을 하는 단체를 뜻합니다.
법인세란 법인사업자가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매년 신고·납부 하게됩니다.
법인세의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구분 |
법정 신고기한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결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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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법인 결산 시기에 따라 1년에 4번 진행되는데, |
국내 법인은 대부분 12월 결산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
대체로 법인세 신고 기간은 3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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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경우엔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
다른 세금에 비하여 가산세가 높으며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MAX 무신고 납부세액 x 20% or 수입 금액 x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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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가산세 |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
MAX 산출세액 x 20% or 수입 금액 x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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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과소·초과 환급 세액 x 기간*x 2.2 / 10,000 +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x 3% |
이외에도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등 많은 가산세 항목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제출 서류와 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법인세의 종류
1) 사업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
사업 연도에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2) 청산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
법인이 해산할 시 청산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3)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부과하는 법인세 |
법인이 국내 소재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4) 미환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의 미환류 소득에 부과합니다 |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 손익계산서 4.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 결손금 처리계산서 ) 5. 세무조정계산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법인세 절세 방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 규모·소재지·업종별 5 ~ 30% 감면율 차등 |
대상업종 : 48개 /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 및 수도권 소재 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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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 소재지·업종·사업자별 50 ~ 100% 감면율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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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지역창업 감면 |
: 최초 5년 100% 감면 적용 후 그 다음 2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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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
: 규모·투자대상 자산별 1 ~ 16% 기본공제 및 3 ~ 4% 추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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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으로 법인세 최대 50%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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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인증 신청 |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시 |
최대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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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제·감면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
통합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법인의 경우 |
수도권 기준 상시근로자 채용 시 1인당 공제액이 850만 원이며, |
수도권 외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950만 원의 고용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