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

 

종합소득세란 작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의 한 해 동안 경제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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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떤 사람이 내야하나요?

 

신고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1) 사업소득

 

일정 수입 금액 미만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의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소매업 : 6천만 원

제조, 숙박, 음식점, 인적용역 : 36백만 원

임대업, 서비스업 : 24백만 원

그리고 3.3% 원천징수를 하고 사업소득을 받은 사람들도 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못 하신 분이나,

작년 말 연말 정산을 하였더라도 추가로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연금소득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업,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 로 받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며, 분리과세 (15%)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4)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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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궁금해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0

1,2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누진세 구조는 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를 뜻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신고가 제외 되는 대상이 있나요?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 사업 초기 매출은 없고 경비만 발생한 경우

 

6) 상가 구입 후에 임차인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장부로 신고를 하셔야 적자만큼 다음 해로 이월되어 이익이 난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궁금해요

 

 

소득 공제 항목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

   추가공제

경로 우대, 장애인, 한부모가정, 부녀자

연금공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등

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저당차입금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 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 청약 )

 

 

세액공제 항목

자녀 기본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 8세 이상 ) 2명 이하 1명 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 당 30만 원

출산, 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 중 출산, 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ISA계좌 연금계좌로 납입 시 12% 세액공제

( 연소득에 따라 납입한도 상이함 )

기부금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사주, 종교, 종교 외

외국납부 세액공제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종소세를 돌려받는 경우 중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등 공제항목들을 잘 챙겨주시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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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이랑 환급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간 - 5 1 ~ 5 31

 

환급 일자 - 6월 말 ~ 7월 초 입금

※ 성실납부 대상자는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종소세 분납

 

납부해야 할 금액이 크다면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중간예납세액의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간 예납세액이 1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

내년 1 31일까지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

중간 예납세액이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금액에서만 분납 가능합니다.

중갑 예납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를 분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