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일정 자산을 취득할 경우 당해 취득 물건의 소재지가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부동산을 매입, 보유, 매도 시에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매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아파트) 취득세율
주택 |
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1주택자 |
6억 원 이하 |
1% |
0.20% |
0.10% |
|
6억 원 초과 |
(취득가액X2/3억 원 - 3) X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 원 이하 |
|||||
9억 원 초과 |
3% |
0.30% |
|||
2 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8% |
0.60% |
0.40% |
|
조정대상 |
6억 이하 |
1% |
0.20% |
0.10% |
|
지역 외 |
6억 초과 |
(취득가액X2/3억 원 - 3) X 1/100 |
취득세의 1/10 |
||
- |
9억 이하 |
||||
9억 초과 |
3% |
0.30% |
|||
3 주택자 |
조정대상 지역 |
12% |
1% |
0.40% |
|
조정대상 외 지역 |
8% |
0.60% |
0.40% |
||
4 주택자 |
조정대상 지역 |
12% |
1% |
0.40% |
|
이상 |
조정대상 외 지역 |
12% |
0.60% |
0.40% |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 외 취득세율
주택 외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교육세 |
||
주택 외 매매 ( 토지, 건물 등 ) |
4% |
0.20% |
0.40% |
||
원시취득( 신축 ), 상속( 농지 외 ) |
2.80% |
0.20% |
0.16% |
||
무상취득 ( 증여 ) |
3.50% |
0.20% |
0.30% |
||
농지 |
매매 |
신규 |
3% |
0.20% |
0.20% |
2년 이상 자경 |
1.50% |
- |
0.10% |
||
상속 |
- |
2.30% |
0.20% |
0.06%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유상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 : 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외국 거주자는 9개월 )
*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하기에
대부분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납부하시게 됩니다.
취득 시기는 아래와 같이 기준 됩니다.
▶ 유상 승계 취득 : 잔금 지급일
▶ 무상 승계 취득 : 계약일
▶ 취득 일전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물 신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 상속 : 사망일
취득세 감면 혜택도 알고싶어요
▶ 생애 첫 주택 구입 : 최대 200만 원 취득세 감면
▶ 1가구 1주택 상속 : 세율 2.8 → 0.8 하락
▶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 취득세 50% 감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는
해당 세금 혜택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취득 시 세금을 기 납부했을 때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200만 원 환급 가능하며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경정청구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