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일정 자산을 취득할 경우 당해 취득 물건의 소재지가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부동산을 매입, 보유, 매도 시에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매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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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아파트) 취득세율

 

주택

구분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1주택자

6억 원 이하

1%

0.20%

0.10%

6억 원 초과

(취득가액X2/3억 원 - 3) X 1/100

취득세의 1/10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

3%

0.30%

2 주택자

조정대상지역

8%

0.60%

0.40%

조정대상

6억 이하

1%

0.20%

0.10%

지역 외

6억 초과

(취득가액X2/3억 원 - 3) X 1/100

취득세의 1/10

-

9억 이하

9억 초과

3%

0.30%

3 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12%

1%

0.40%

조정대상 외 지역

8%

0.60%

0.40%

4 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12%

1%

0.40%

이상

조정대상 외 지역

12%

0.60%

0.40%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 외 취득세율

 

​주택 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주택 외 매매 ( 토지, 건물 등 )

4%

0.20%

0.40%

원시취득( 신축 ), 상속( 농지 외 )

2.80%

0.20%

0.16%

무상취득 ( 증여 )

3.50%

0.20%

0.30%

농지

매매

신규

3%

0.20%

0.20%

2년 이상 자경

1.50%

-

0.10%

상속

-

2.30%

0.20%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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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및 납부


유상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무상취득 : 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외국 거주자는 9개월 )

*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하기에
대부분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납부하시게 됩니다.



취득 시기는 아래와 같이 기준 됩니다.

▶ 유상 승계 취득 : 잔금 지급일 
▶ 무상 승계 취득 : 계약일 
▶ 취득 일전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물 신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 상속 : 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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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혜택도 알고싶어요


▶ 생애 첫 주택 구입 : 최대 200만 원 취득세 감면
▶ 1가구 1주택 상속 : 세율 2.8 → 0.8 하락 
▶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 취득세 50% 감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는
해당 세금 혜택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취득 시 세금을 기 납부했을 때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200만 원 환급 가능하며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경정청구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