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모든 사업활동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사업소득을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독립된 법인체가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주주와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며, 사업소득은 법인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 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억원 ~ 3억원 | 38%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 10억원 | 42% |
10억원 ~ | 44% |
법인사업자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 9% |
2억원 ~ 200억원 | 19% |
200억원 ~ | 22% |
* 세율에서는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인 전환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환 시점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부동산매매업, 도소매업, 광업, 농업 등 : 15억 원 이상
정보서비스업, 중개업, 숙박, 제조업, 통신·방송, 식당 등 : 7.5억 원 이상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 등 서비스업종 : 5억원 이상
성실신고대상자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검토 받은 뒤 신고해야합니다
일단 성실신고대상자가 되고 나면 이후 법인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3년간 성실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꼼꼼한 세금 관리를 받는 것이 부담이 되므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시점을 전환 시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업연도 중간
법인 전환을 결정하였다면 사업연도 말에 하는 것보다 중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을 6개월 간격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낮은세율로 세액산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의 장점과 단점
먼저 법인으로 전환할 시에 장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세금 절감
우리나라는 이익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과 법인의 세율은 꽤나 차이가 있기에
이익이 클수록 세금에 있어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2) 자금 조달 용이성
법인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며,
해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3) 신뢰도 향상
법인은 신뢰성이 높아 거래처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유리하며,
대규모 조직 운영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및 운영 비용 증대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2) 복잡한 절차
정관 작성, 주주총회,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3) 엄격한 규제
세무 및 회계 처리가 복잡하며, 외부 감사나 세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관리에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하며,
주주와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경영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두 사업자 모두 각 매출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특정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주의사항
▶ 자산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개인사업자보다 개인 자금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 대표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사업자의 사업 소득세와 잘 비교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세무기장 의무 작성 대상자로 설립 이전부터 준비하는 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