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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부동산이나 기타 특정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부과기준일로 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원으로 활용되며 재산의 가치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계산하고,
이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주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등의 토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건축물: 주택, 상업 건물, 공장 등 모든 건축물이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주거용 건물과 해당 토지를 합쳐서 과세합니다.

 

선박, 항공기: 이외에도 일부 고가의 선박과 항공기도 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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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언제 납부 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7월: 건축물 및 주택 1/2분
9월: 주택 나머지 1/2분 및 토지

 

주택의 경우, 재산세 납부액이 20만 원을 넘지 않으면 7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 아파트 등 주택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ex) 해당년도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일 경우 = 7월에 50만 원, 9월에 50만 원 납부
납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 7월에 일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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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


1.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 원 이하

1/1,000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만5천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1,000

 


2. 건축물

 

부동산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5/1,00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3.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만 원 이하

2/1,000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0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 원 초과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2/1,000

2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0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 원 초과

2백8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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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대상도 궁금해요!


재산세는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게에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1주택자, 다주택자, 기타 감면 혜택 대상자에 대한 감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층 감면

➡️ 다자녀 가구 감면 : 자녀수 3명 이상인 가구

➡️ 65세 이상의 노인 감면

➡️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 감면

➡️ 농지 및 임야 감면

➡️ 주택 임대 사업자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