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쓰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조금 더 쾌적하게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돕는 곳에 쓰이게됩니다.
주민세의 종류에 무엇이 있나요?
주민세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 개인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개인분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자체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1만 원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현대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내야하는 세금으로
기본세액에 연면적 330m2가 넘는 사업장의 경우 1m2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소분은 지자체에서 고지하는 것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8월 중에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사업자
✅ 종업원분
사업소의 종업원의 총 급여액이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하며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소분은 납세의무자 사업소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되며,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의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구분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과세 기준일 |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
주소를 둔 세대주 |
주소지 |
7월 1일 |
사업소를 둔 법인 |
사업소 소재지 |
|||
사업소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 사업 소재 지 |
주민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 개인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분 납부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 30세 미만인 자
주민세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징수방법 |
|
개인분 |
- |
최대 1만 원 |
보통징수 |
|
사업소분 |
- |
개인 |
5만 원 |
신고납부 |
법인 |
법인의 규모에 따라 5만 원 ~ 20만 원 |
|||
사업소 연면적 |
최대 25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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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
0.50% |
||
그 달의 급여 총액 |
* 사업장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
: 사업소 면적 안에서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체육관, 연수관, 직장 내 어린이집과 같은
직원 복지를 위한 공간은 과세가 되는 면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