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란 국세 기본법 제 45조의 2에 의거 법인세, 소득세 신고 납부 시 자료의 불비, 세제혜택의 미적용 등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먼저 경정은 한자로 바르게 고친다는 의미이며, 청구는 바르게 고친 금액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정청구는 이렇게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세금을 정정해서 국가세 다시 청구한다는 걸 뜻합니다.
경정청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의 환급 조건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 누구나 해당이 되며, 기한은 5년입니다.
특히 자신의 사업장이 아래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더 많은 액수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0년 이전에 사업을 개시
2. 과거 3년 이상 사업을 운영
3. 기장 세무대리인이 중간에 변경
4.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200만 원 이상 납부
5. 4대보험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그 외에도 환급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규정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환급기간
경정청구 환급금의 경우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사무 처리 규정 제74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 접수를 한 후 2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 서류 준비부터 최종 입금까지 일반적으로 30~60일 정도 소요 됩니다
경정청구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의 누락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 되어 있는지, 누락 인건비로 오인될 수 있는지
완전히 파악 후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시에는 토지 및 건축물 및 중고자산의 취득의 경우는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과거 창업 경력이 있는지, 사업양수도 합병 등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선 관련 증빙서류 등 챙길 것이 많습니다
이 경우 피플의 환급 체크를 통해 보다 간편하고 빠른 경정청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